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
목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일정 기간을 두고 확인하는 절차
2. 대상
1종 운전 면허 소지자
3. 적성 검사 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 10년 주기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 7년 주기
4. 검사 기간
검사에 해당하는 그 해 1년(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은 6개월-면허증에 기재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 면허 시험 합격 또는 면허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까지
* 2011년 12월 9일 이후 65세 이상은 5년마다 적성검사 실시하며, 70세 이상은 2종 면허도 적성 검사 실시.
5. 적성 검사 연기
- 질병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 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신청 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지정병원, 일반의료기관(의사실인필)에서 발급한 진단서,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 인정
7. 검사 항목
시력, 삼색 식별, 청력, 사지운동 능력
8. 건강검진결과내역서 활용 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해당
- 건강 검진 후 15일 이후 자료 제공 가능(미리 검진 실시 요망)
- 2년 이내 검진 결과만 해당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두 눈 뜨고 0.8 이상, 각각 0.5 이상)
9. 적성검사 시간
발급까지 보통 20분 이내
10. 준비물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2매(무배경, 3*4cm 탈모,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적성검사 신청서(검사장에 비치)
* 대리 접수 가능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시 가능
11. 비용
영수필증 7500원, 신체검사료 6000원, 판정료 5000원
12. 적성 검사 온라인 신청
- 준비물 : 사진 파일(컬러, 3*4cm, 탈모, 6개월 이내 촬영), 2년 이내 건강검진 이력 확인
- 비용 :온라인 결제 13000원
- 아래 주소 클릭 후 본인 인증 실시, 이용약관 및 행정정보 제공 동의, 자기 신고서 작성 등 실시
https://www.safedriving.or.kr/auth01.do
13. 전국 검사장 목록 및 약도(주소 클릭)
https://www.pmaa.or.kr/www/1461129079697/conten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