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대해 소개합니다.

참고하셔서 유기동물을 입양하실 때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1. 지원 요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할 때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지원 금액

소요된 금액에서 정부 50%, 본인 50% 부담 방식입니다.

한 마리당 최대 10만 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20만 원 소요되었다면 정부에서 10만 원, 본인 부담 10만 원식입니다.

지자체별로 더 많이 지원될 수 있으니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지원 내용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입니다.

4. 신청 기한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5. 신청 서류

  • 입양비지원신청서
  • 분양확인서
  • 진료비 등 영수증
  • 입금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동물등록증

6. 신청 방법

  • 동물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동물보호단체가 있는 해당 지자체의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FAX로 서류를 전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담당자 이메일로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거주 지자체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동물등록제

  • 본인이 기르는 동물을 지자체에 동물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게 됩니다.
  • 등록대상 동물과 보호자가 동방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일부 지자체는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 가능하니 거주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행 업체 검색(아래 링크 주소 클릭)

8. 동물 입양 시 고려 사항

  • 사람과 같다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 다른 가족과 합의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꾸준히 반려동물에 대해 관찰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 경제적인 부담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각종 치료 및 예방접종, 수술 등을 실시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 소유물이 아닌, 삶을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