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해당하시면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하세요..
목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해당하시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녀 장려금이 뭐지?
일은 하시지만 소득이 적은 세대에 장려금을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2. 다 주는 건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이 있습니다.(출처 : 국세청)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재산(개정 중) | 가구원 총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개정 중)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3. 자녀장려금은 뭐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 이것도 조건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출처 : 국세청)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맞벌이 가구 | |
총소득 기준 금액 | 해당 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재산(개정 중) | 가구원 총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해당 없음 | 자녀 1인당 80만 원(최소 50만 원) |
5. 조건이 되는데 어떻게 신청하죠?
1)손택스 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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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아니면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카메라에 비추면 손택스 앱으로 바로 연결돼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ARS로
ARS는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번호(안내문에 있음)를 입력하면 신청이 됩니다.
3) 안내문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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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
- 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6. 기간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은 별도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시는 분은 보통 반기분 신청일이 3월, 6월부터, 정기분 신청일이 5월, 9월부터였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문의가 있으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홈페이지-근로자녀 장려금 안내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