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요금 감면 대상 및 금액

가스 요금 감면 대상 및 금액 안내

가스 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많이 오른 가스비에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스 요금 감면_보일러 조정판
보일러 조정판

1. 가스 요금 인상 요인

가스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유달리 한파가 자주 와서 난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난방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달리 더 많이 나옵니다.

가스비가 인상돼서 그렇습니다.

인상 요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러시아산 가스를 유럽에서 수입을 못해 미국, 카타르, 호주 등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는 우리나라도 가스를 수입하는 곳입니다.

유럽과 우리나라가 각자 수입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 가스비를 오르게 하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오르니 설상가상으로 가스비가 더 뜁니다.

2. 가스 요금 감면 대상

가스비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차상위 계층자, 다자녀가구 등이 해당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애인1~3급, 기초생활수급,국가유공자1~3급, 518 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이 해당합니다.

차상위 계층자

자활사업 참여자, 본인 부담 경감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가족 지원자 등이 해당합니다.

다자녀

3자녀 이상의 가정이 해당합니다.

3. 감면 내용

계절별로 정액 할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면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별 감액 금액입니다.

  • 사회배려 대상자 : 취사전용 1680원/취사난방(12월~3월 24000원, 4월~11월 6600원)
  • 차상위 대상자 : 취사전용 840원/ 취사난방(12월~3월 12000원, 4월~11월 3300원)
  • 다자녀 대상자 : 취사전용 420원/취사난방(12월~3월 6000원, 4월~11월 1650원)

4. 신청방법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면 신청서(지역 가스사업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