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꼭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어르신의 복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그것입니다.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제도란

만 65세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 위해 지급

 

2. 연금 액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32만 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 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 단 소득수준이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외의 분들은 소유 재산과 소득을 고려한 별도의 산식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3. 신청 방법

다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음)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지사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를 통해 신청하세요.

 

4. 수급 가능 여부 살펴 보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https://basicpension.mohw.go.kr) 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5.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수급자
  • 고급 차량* 소유자(* 차량가액 4천만 원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전기자동차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예외)

      1. 노인과 자녀의 공동명의 소유 차량으로 비과세 차량
      2. 72세 할아버지와 64세 할머니(등록장애인) 공동소유 차량
      3.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승용차로서 장애인 차량
  • 해외 체류 시 60일 이상(출국일 다음날부터 가산)
  •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소유

 

6. 기타

  • 기초수급대상, 국민연금 수령 대상자도 중복 지원 가능

 

7.  준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