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급여, 아동 수당, 육아 휴직 급여

부모 급여, 아동 수당, 육아 휴직 급여 신청하세요

부모 급여, 아동 수당, 육아 휴직 등은 2023년 달라진 아동 관련 정책입니다.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급여_아이가 주는 행복


1. 부모급여

2022년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

  • 만 0세  아동은 70만 원, 1세 아동은 35만 원 지급합니다.
  • 시설 이용 시  51만 4000원의 바우처 혜택을 주며, 0세는 차액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2024년에는 더 확대되어 각각 100만 원, 50만 원씩 증액하여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부모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아동의 친부모만 신청 가능)



기타

  • 아동 수당과 육아 휴직 급여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 044-202-3545

2. 아동수당

아동수당이란

  •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 일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보호자나 대리인이 방문하여 필요 서류 제출(필요 서류 : 아동 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아동 수당 관련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3. 육아 휴직 급여

대상

  • 임신 중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의 경우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으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조건

  •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신청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에서 사업주 확인서 접수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 접수
  • 방문 또는 우편 :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자)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 센터에 접수

신청 기간

  • 자녀 1인 당 부모 각 1년 사용 가능

급여 금액

  • 기존 월급의 80% 지급

기타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도 포함.
  • 퇴직 기간에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