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안에 가지고 탈 수 없는 물건들

비행기 안에 가지고 탈 수 없는 물건들

비행기 안에 가지고 탈 수 없는 물건들

비행기 안에 가지고 탈 수 없는 물건들을 소개합니다. 승객과 비행기의 안전을 위해 위험할 수 있는 물건들은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날카로운 물체, 둔기, 폭발 위험이 있는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록을 잘 살펴보시고 비행기 여행을 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지고 타면 안되는 물건들

비행기 안에 가지고 탈 수 없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비행기 안전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

  • 도끼, 손도끼, 큰 식칼 등 자르기 위해 고안된 물품
  • 쇄빙 도끼와 얼음을 깨는 송곳
  • 면도칼 날, 커터칼 날, 다목적 칼, 접이식 칼, 외과용 메스 등
  •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칼
  •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가위
  •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무술용 장비
  • 검과 사브르(펜싱경기에서 사용되는 칼)
  •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 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에 한함)는 객실반입 가능
  • 이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날카로운 물건들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거나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공구

  • 망치, 쇠지레
  • 드릴(휴대용 무선 드릴 포함)과 드릴 부품
  • 드라이버, 끌 등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손잡이를 제외한 금속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도구
  • 톱(휴대용 무선 전기톱 포함)
  • 볼트건과 네일건
  • 이외 상해를 입힐 수 있거나 항공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건들



내리 쳤을 때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둔기 및 스포츠 용품

  • 야구 방망이와 소프트볼 방망이
  • 아령, 볼링공
  • 빙상용 스케이트
  • 경찰봉이나 야경봉과 같은 곤봉 및 수갑류
  • 무술 장비
  • 이외 내리쳤을 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들
  •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공류 및 풍선류는 객실 및 위탁 반입 불가
  • 범죄인 호송 등 공무 목적의 수갑류 등 호송 장비는 객실 반입 가능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 물질 운영기준’ 에 따른 액체‧분무‧겔류

  • 휴대 물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 물질 운영기준’ 적용
  • 24도 초과 70도 이하의 알코올성 음료는 1인당 5L에 한해 위탁 수하물 반입이 가능하고, 70도 초과의 알코올성 음료는 휴대물품 및 위탁 수하물 반입 금지 (국제선에 한함)

 

2. 부치는 짐은 안되고 가지고 타기만 가능

반드시 가지고 타야만 하는 짐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라이터- 1인당 1개
  • 보조배터리-용량에 따라 반입이 제한됩니다.

 

3. 가지고 타기, 부치는 짐 모두 불가능한 물품

다음 물품을 포함하여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물질 및 장치들은 부칠 수도, 가지고 탈 수도 없습니다.

  • 토치 : 단, 연료와 분리된 경우 휴대 및 위탁 반입이 가능합니다.
  • 토치라이터(버너라이터) : 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따를 경우 휴대 반입(개인소지) 가능합니다.
  •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스프레이류 등)

 

이상 비행기를 탈 때 가지고 탈 수 없는 물건, 부칠 수 있는 물건, 모두 불가능한 물건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 참고하기

* 비행기 사고시 대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