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개념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목차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래는 해당 제도의 주요 내용입니다.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목적: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
- 지원방식: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
2. 신청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혼인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주거지 요건: 서울시 거주자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서울시로 전입 예정인 자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주택 소유 여부: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대상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3.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이자 지원율:
- 기본 지원금리: 최대 연 4.5% 이하
- 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
-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금리 지원 (자녀 1명당 최대 1.5%p 추가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4년 (2년 단위 연장 가능), 자녀 출산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4. 신청 방법
- 대출 한도 조회 및 사전 상담:
- 협약 은행(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방문하여 대출 가능 금액 및 소득 요건 상담
- 임대차 계약 체결:
- 대출 가능 여부 확인 후, 임차 주택 조사 및 전·월세 계약 체결
-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 발급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후 추천서 발급 신청
- 은행 방문하여 대출 신청 및 심사 진행:
- 추천서 발급 후, 협약 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심사 진행
- 대출 승인 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5. 필요 서류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 신분증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자격 확인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결혼 예정자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6.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생애 최초 1회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 후 전액 상환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출 연장 시에도 증액은 불가합니다.
- 대출 만기 시점에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 연장 및 이자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개념,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