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개념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개념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개념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래는 해당 제도의 주요 내용입니다.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목적: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
  • 지원방식: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

 

2. 신청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혼인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주거지 요건: 서울시 거주자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서울시로 전입 예정인 자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주택 소유 여부: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대상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3.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이자 지원율:
    • 기본 지원금리: 최대 연 4.5% 이하
    • 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
    •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금리 지원 (자녀 1명당 최대 1.5%p 추가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4년 (2년 단위 연장 가능), 자녀 출산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4. 신청 방법

  1. 대출 한도 조회 및 사전 상담:
    • 협약 은행(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방문하여 대출 가능 금액 및 소득 요건 상담
  2. 임대차 계약 체결:
    • 대출 가능 여부 확인 후, 임차 주택 조사 및 전·월세 계약 체결
  3.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 발급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후 추천서 발급 신청
  4. 은행 방문하여 대출 신청 및 심사 진행:
    • 추천서 발급 후, 협약 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심사 진행
  5. 대출 승인 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5. 필요 서류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 신분증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자격 확인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결혼 예정자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6.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생애 최초 1회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 후 전액 상환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출 연장 시에도 증액은 불가합니다.
  • 대출 만기 시점에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 연장 및 이자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개념,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