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안내

아파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안내

아파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안내

아파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해 안내합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대산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은 7억 이하, 이회 지역은 5억 이하까지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는 등의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대신 해주는 보증상품

 

2. 전세 보증금 개요

  • 보증해 주는 곳 : HUG
  • 보증 기간 : 발급일부터 전세 만료일 후 1개월까지
  • 가입 기간 : 전세 계약 기간 중 1/2 경과 전까지 신청
  • 전세금 : 수도권 7억, 이 외 5억 이하
  • 보증 한도액 : (주택 가격 * 담보인정비율 90%)-선순위채권 등 금액
  • 보증료율 : 부채비율이 80% 이하이면 0.115 또는 0.122, 부채비율 80% 초과이면 0.128
  • 보험료 산출 : 보증금액*보증료율*(전세계약기간/365)

 

3. 신청

  • 보증을 시행하는 은행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모바일HUG



4. 보증 조건

  •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90%
  • 보증발급일 기준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사항이 없기
  •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
  • 주택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 소유
  • 보증신청일 당시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인중개를 통한 전세계약이어야 합니다.
  • 계약서에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및 양도 금지 특약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전세권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 이전해야 합니다.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의 개념과 신청 방법,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소중한 전세금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