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증명서 발급 시 지문 인식 필수 아님



인감 증명서 발급 시 지문 인식 필수 아님

인감 증명서 발급 시 지문 인식 필수 아님.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지문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인감 증명서 뗄 때 불편할 것이라고 합니다. 인감 증명서 발급 시 지문 인식 대신 서명을 하면 됩니다. 지문 인식이 필수가 아닙니다. 나중에 지문을 재등록하려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셔야 합니다.

인감 증명서 발급 시 지문 인식 필수 아님


1. 지문이란?

손가락에 있는 문양입니다. 개인마다 다른 문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을 판별하는 자료로 사용합니다.

2. 인감 증명서란?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때, 그 사람의 것이 맞다고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을 등록하면 됩니다.

중요한 서류(부동산 계약서 등)에 도장을 찍을 때, 특정 도장을 등록해 놓고, 사용하면 위변조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인감을 등록할 때는 막도장보다는 고급 도장을 등록하게 됩니다.

3. 인감 증명서 발급

인감 증명서가 필요할 때,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4. 지문 인식이 필요?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대부분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문을 인식하라고 합니다.

바로 인식이 되면 모르겠는데,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손가락에 상처라도 생겼으면 인식은 불가합니다.


법에는 이렇게

인감증명법 제12조 1항

인감증명을 받으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인 경우에는 자신의 무인(지문)을 하여 직접 제출해야 하고(이하 생략)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4항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미성년자 또는 한청치산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지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인이면 서명으로 충분

법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을 해도 됩니다.

5. 왜 지문을 요구하는가?

  • 관례였다고 합니다. 통상 해오던 방식으로 하다보니 무의식적으로 요구하고, 요구하는 대로 지문을 인식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지문 인식 하나만으로 충분히 발급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6. 자신을 증명하는 방식

자신을 증명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지문은 다양한 방식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지문 인식이 용이하지 않을 때, 신분증 등으로 본인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7. 지문 재등록

살다보면 지문 인식이 안 돼 불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지문을 재등록해야 하며, 이것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6개월 이내 찍은 증명사진 준비
  2.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3. 재발급 신청서 작성
  4. 발급 사유에 지문 재등록 표시
  5. 지문 다시 찍기

정부24로도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 사진을 등록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3. 다만 신청한 것을 찾기 위해서는 수령지로 정한 곳으로 가서 지문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상 지문 인식에 대해 이모저모 살펴보았습니다.

지문은 소중한 개인 정보입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