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청약통장 가입하셨나요?

청년우대청약통장 안내

무주택 청년이 주택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통장입니다.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면 무조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우대청약통장이 무엇?

저소득 무주택 청년이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월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청약 통장

 

2. 가입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은 즉시 청년우대청약통장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군 경력 6년까지 인정)
    • 소득 : 연 3천만 원 이하
    • 주택 소유 :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포함)

 

3. 납입액

매 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4. 혜택

1)금리 우대

-신규 가입 일로부터 2년 이상

-납입 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간 우대 금리 1.5%p 적용((단, 전환 신규한 경우 전환 원금은 제외)

2) 금리우대 조건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 연도 소득이 3천 만 원 이하인 자(근로 소득, 사업 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3)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이자 소득 합계 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4) 이자소득 비과세 조건

– 소득 : 직전 연도 소득이 3천 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 종합 소득 금액이 2천 만 원 이하인 사업 소득자

– 주택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의 직계 존·비속]

5) 소득공제

–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 공제 제공

 

5.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6. 신청 절차 및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7. 구비서류

  •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 증명서
  •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8.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
  • 연락처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