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인지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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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인지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안내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시 취득세와 인지세를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을 보유하는 증거로, 인지세는 서류를 작성하는 증거로 내게 됩니다. 주택을 소유하면 재산세를 내고 주택 가격이 높거나 다량의 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1. 주택 구입 시 내야 할 세금
취득세
- 취득세 : 취득세는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추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 납부하는 곳 : 주택 소재지의 시청, 군청, 구청에 납부합니다.
- 납부 기간 : 주택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납부
- 기타 : 미납 시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취득세율(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별도 추가됩니다.) : 6억 이하 1%, 9억 초과 3%
인지세
- 인지세 : 소유권 이전 공식 증서를 작성할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 금액 : 서류에 기재되는 금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억 초과 10억 이하 주택 15만 원, 10억 초과 35만 원입니다.
2. 주택 소유 시 내야 할 세금
재산세
- 재산세 :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 납부 기간 :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 세액 결정 : 매년 결정된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한 것에 재산세율을 반영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가격 변동이나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시가격 반영비율을 정한 것입니다. 현재 60%로 고정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공시가격의 60%가 과세 표준이 됩니다.
- 공시가 확인 :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주소를 입력하면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 재산세에는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방교육세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납부 기간 : 7월, 9월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
- 대상 : 6월 기준 공시가격 6억 이상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 9억 이상)가 대상이 됩니다.
- 세액 산출 : 공시가격 초과액*90% 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가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주택을 구입할 시, 보유할 시 내게 되는 세금인 취득세, 인지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택 소유와 관련하여 세금 내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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