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신청 방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방법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2. 대출금리

2023년 1학기 1.7% (변동금리)

 

3. 대상

  • 연령 : 대출 신청일 기준 학부-만 35세 이하, 대학원-만 40세 이하
  • 성적 : 신편입생-입학 허가, 재학생-이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4. 대출 구분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구분합니다.

1)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 금액을 대출 신청 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 계좌로 지급합니다.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자신이 보유한 자금에서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는 것입니다.
  • 학생 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생활비 성격으로 등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학자금 대출 부분 대출 과정
    • (학생) 본인 통장에 본인 부담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재단) 대출 신청한 분의 계좌에 본인 부담 금액 출금 → 재단에 부분 대출 신청한 등록금 대출 실행 → 두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을 대학 계좌로 송금
    • 대출 신청자의 본인 통장에 출금 잔액이 부족하면 대출이 안 됩니다.


2) 생활비

  •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실행
  • 학자금 지원 구간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는 50만 원까지 첫 회 가능하며, 이후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합니다.
  •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5. 최소 대출 금액

1) 등록금 대출 

10만 원 이상(분할 납부로 연계한 등록금 대출은 회차별 10만 원 이상)

2) 생활비대출

10만 원 이상(5만 원 단위로 신청 가능)

 

6.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한도액, 출처 : 한국장학재단>

 

7. 상환방법

1)자발적 상환

본인이 원할 때 대출금 상환하는 것.

2) 의무적 상환

  • 소득이 상환기준 소득보다 많아졌거나 상속, 증여 재산이 생겼을 경우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것.(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참고)

  • 수급자/차상위,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대학(원)생은 재학 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약정 이자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