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토요일은 공휴일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헷갈려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공휴일 개념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휴일이란?

정확하게는 ‘법정 공휴일‘이란 용어가 맞겠습니다.

한자로는 法定 公休日, 풀이하면 휴무하기로 한 날을 법으로 정함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법으로 정했다는 것은 법령에 반영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2. 법에 반영된 공휴일

그 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일요일
– 1월 1일, 설날과 설날 전후일, 삼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음력 8월 15일), 추석 전후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총 15일
– 선거날, 정부 지정 날



3. 그래서 토요일은?

결론은 토요일은 법정 공휴일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냥 휴무일입니다. 

 

4. 토요일이 공휴일 느낌이 드는 이유는?

그럼 왜 공휴일 느낌이 드는 것일까요?

토요일을 휴무로 하게 된 것은 근로기준법 때문입니다.

1주 근로 시간이 40시간(1일 8시간)을 넘지 말아야 하며, 초과 근무 시간을 할 수 있는 시간도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준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토요일에 쉬게 되고, 그래서 공휴일이란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5. 최종 결론

아무튼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냥 휴무일입니다.

더불어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으로 사회의 흐름이 사람 손이 많이 안 가게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재택 근무를 해봤더니 효율이 더 좋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 4일제 근무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 금요일도 휴무일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금요일도 공휴일이라고 생각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토요일이 공휴일인가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2023년 공휴일 날짜가 궁금하신 분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 #휴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