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목돈 마련하기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서 공제금을 부으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공제 금액을 지원하여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하면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기업은 우수 인재를 장기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중소기업 정규직원이면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이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2023년 다음과 같이 변동이 된다. 관심 있는 청년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2. 변동 내용

<출처 :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oard/noticeDetail.do>

1) 기업의 규모가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면 모두 가능했습니다. 2023년에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2)  업종도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유흥업장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업장이 가입가능했습니다. 2023년에는 제조업, 건설업에만 한정됩니다.

3) 기존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했다면 2023년에는 기업이 100% 부담합니다.

4) 청년 부담 비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  2년 300만원에서 2023년에는  2년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5) 기업 부담 비율도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 2년 300만원에서 2023년에는  2년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6) 청년, 기업, 정부 부담 비율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청년 300, 기업 300, 정부 600이었다면 2023년에는 청년 400, 기업 400, 정부 400으로 변경됩니다.

7) 사업 수행 주체가 운영기관에서 고용센터로 변경됩니다. 단 2022년까지 가입한 청년은 기존 운영기관이 계속 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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