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급여, 아동 수당, 육아 휴직 급여 신청하세요
목차
부모 급여, 아동 수당, 육아 휴직 등은 2023년 달라진 아동 관련 정책입니다.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부모급여
2022년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
- 만 0세 아동은 70만 원, 1세 아동은 35만 원 지급합니다.
- 시설 이용 시 51만 4000원의 바우처 혜택을 주며, 0세는 차액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2024년에는 더 확대되어 각각 100만 원, 50만 원씩 증액하여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부모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아동의 친부모만 신청 가능)
기타
- 아동 수당과 육아 휴직 급여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 044-202-3545
2. 아동수당
아동수당이란
-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 일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보호자나 대리인이 방문하여 필요 서류 제출(필요 서류 : 아동 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아동 수당 관련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3. 육아 휴직 급여
대상
- 임신 중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의 경우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으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조건
-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신청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에서 사업주 확인서 접수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 접수
- 방문 또는 우편 :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자)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 센터에 접수
신청 기간
- 자녀 1인 당 부모 각 1년 사용 가능
급여 금액
- 기존 월급의 80% 지급
기타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도 포함.
- 퇴직 기간에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