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목차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에 대해 소개합니다. 서울시에서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진로와 관련하여 청년이 꾸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매월 50만 원씩 6개월 지원합니다.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이면 어떤 것이든 사용이 허용됩니다.
1.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요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3. 연령
만 19~34세(출생일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
4. 소득
중위소득 150%이하
5. 기타
- 미취업자
-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등) 제출
6. 신청 제외 대상
-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7. 신청기간
2023. 3. 9.(목) ~ 2023.3.16.(목)
8.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
9. 제출서류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선택
근로계약서 1부(단기근로자만 제출)
10. 사용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매월 50만원 씩 지급되는 현금 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
- 해외 결제 불가
11. 문의
다산콜센터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