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개념 신청 대상 신청 방법 혜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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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개념 신청 대상 신청 방법 혜택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경기도는 만 19~39세 청년 노동자가 2년 간 저축하면 580만 8천 원을 돌려줍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근로자·자영업자·알바생이 신청 가능하며, 유사 자산형성사업과는 중복 참여 불가입니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최종 참여자는 10월 2일 발표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정리
1.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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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매칭 적립형 저축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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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청년이 2년간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가 월 14만2천 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580만8천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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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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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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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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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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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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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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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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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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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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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산형성사업(예: 청년내일저축계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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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자체 유사 사업(예: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과 동시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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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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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목) 오전 9시 ~ 8월 18일(월)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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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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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 (https://account.ggwf.or.kr)
5. 혜택 요약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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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비 저축 | 월 10만 원 × 24개월 = 240만 원 |
경기도 지원금 | 월 14.2만 원 × 24개월 = 340만8천 원 |
지역화폐 추가 지급 | 100만 원(경기도 지원금에 포함) |
총 수령액 | 580만8천 원 |
6. 발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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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참여자 발표: 2025년 10월 2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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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기준: 서류 심사 및 유사 사업 중복 여부 검토 등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