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가능 사유, 안내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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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가능 사유-안내 문구를 살펴보겠습니다. CCTV는 폐쇄회로 TV입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목적에 부합해야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한 곳은 반드시 촬영하고 있다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인식이 강해지면서 CCTV 설치도 신중하게 진행됩니다.
1. CCTV 뜻
CCTV는 Closed-circuit Television의 줄임말입니다.
폐쇄회로 TV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TV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방회로 TV라고 합니다.
CCTV는 이와는 반대로 누구나 볼 수 없는 TV입니다.
그래서 일부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다고 해서 폐쇄회로 TV라고 불립니다.
2.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사유
CCTV는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1항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 이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CCTV는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CCTV 안내판 문구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CCTV 운영 현황
통계청은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에서만 2021년 145만 8,465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마다 약 22%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CCTV가 807만대 정도 설치되었으며, 해마다 10%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1년에는 거의 1600만 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추세면 2023년에는 2000만 대 될 것으로 예상되고, 거의 CCTV의 감시 속에 살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CCTV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았습니다.
CCTV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영역입니다.
CCTV 설치 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단점보다는 필요성이 더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